법무법인 세종, 북경 이어 상해사무소 설립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중국 북경에 이어 상해 사무소 문을 연다.

세종은 오는 25일 상해 홍교 쉐라톤 호텔에서 상해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세종은 2003년 북경에 세종북경투자자문회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의 투자자문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06년 북경사무소를 설립했다.

중국에서 2개 이상의 외국로펌 지사 개설을 인가 받기 위해서는 첫 지사 설립인가 후 3년이 지나야 함은 물론 중국 사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세종은 설명했다.

상해사무소는 ▲기업법무일반 ▲인수합병 ▲투자 ▲증권ㆍ금융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최병선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는 "북경사무소 운영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상해사무소에서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고객은 서울ㆍ북경ㆍ상해에 걸친 실시간 법률서비스라는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상해사무소는 최 대표를 포함해 중국변호사와 경영컨설팅 인력 등 10여명, 중국어에 능통한 10여명의 한국변호사와 미국변호사, 자문 경험이 풍부한 10여명의 중국변호사 및 중국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세종의 중국 전문팀이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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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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