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발비용의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개발비용 = 사업면적(㎡) × 표준개발비용(원/㎡))했다.
또 법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한다.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졌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게 돼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며 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분(사업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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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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