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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직무교육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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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정교육제도 개선 합의.. 120만명 혜택볼 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정수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매년 실시했던 품질관리교육이 없어진다. 또 유흥 단란주점 영업주,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횟수도 대폭 줄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안겨줬던 직무교육을 폐지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법정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필요성 크지 않은 의무교육 4건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교육주기 완화 또는 단축(10건), 온라인 교육방식 확대(12건), 우수영업자 인센티브 도입 등 기타 개선(5건) 등에 합의했다.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정수기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연례 품질관리교육을 폐지하고, 애완용 동물 판매업자와 장묘 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충교육도 없애기로 했다.
또 택시, 버스 운전자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법규위반자 및 불친절 업체 등으로 한정해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노래방 업자들의 신규 등록시 받는 교육과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의 경우 신규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바꾸고,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 자율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전교육의 경우 무재해업체에 한해 교육시간을 50%로 줄이는 등 우수 영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종 법정 직무 안전교육 90여건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요식화한 31개를 이번에 정비키로 한 것"이라며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120만명의 교육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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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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