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12월 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시험장에서 발생한 155㎜ 고폭탄 폭발사고 원인은 비정상 조립된 신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고폭탄 폭발사고에 대해 "포탄을 장전봉을 약실 내에 밀어 넣어 장전한 직후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직후 군.경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감식, 증거물 감정, 잔여포탄 비파괴검사, 포탄생산과정 확인, 포발현장 전산모의시험(시뮬레이션)등 방법을 동원해 분석했다.


다락대 시험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155mm 곡사포 포탄은 탄두와 신관으로 구성돼 있다. 탄두는 풍산에서 생산되며 신관은 한화에서 생산된다. 한화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난해 9월2일 기술용역시험을 의뢰하고 지난해 10월 10일 1273만원을 주고 고폭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조사본부는 또 "신관 제조업체인 한화에서 신관의 7개 안전장치에 대한 수작업 조립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이라며 "7개 공정과정에서 일부 불량이 발견됐으나 이번에 폭발한 신관이 그 불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폭발사고에 따른 신관 제조업체 배상문제와 관련, "다락대 시험장에서 민간인들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해부분에 대해 제소한다면 제조업체와 피해 당사자간 분쟁 해결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박창규 소장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폭탄 기술용역시험을 의뢰한 한화와 맺은 계약서에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의 “시험을 의뢰한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배상이나 위로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박 소장은 “지금까지 그런 조항이 미비했던 것 같다”며 “당시 고폭탄 시험때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또 "업체의 법적 책임에 대해 군에서 법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며 "수사결과를 경찰에 넘겼으며 경찰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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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방부는 모든 폭발물에 대해 수출형인 내수용이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검사하도록 명분화했다. 또 탄약검수 과정에 X-선 촬영 등 비파괴 검사를 의무화하고, 시험 현장엔 감독용 폐쇄회로TV, 자동화 사격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ADD는 이날 오후 4시 다락대시험장에서 폭발 사고로 순직한 연구원 고(故) 정기창씨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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