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리콜 중인 혼다자동차가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토해양부와 혼다코리아가 무상수리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가 이삿짐, 병행 수입 등으로 국내 반입된 혼다차 5종에 대해 무상수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무상수리는 미국·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혼다차 5종이 국내 반입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작됐다. 병행수입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수입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이번 리콜은 에어백이 작동될 때 압력이 상승되면서 부품이 파손돼 운전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4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빅, CR-V) 104대가 대상이다.
또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 경우 누전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1차종(피트) 2대 등 총 106대도 무상수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법상 리콜조치는 판매업자가 하도록 돼 있으나 혼다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혼다코리아가 무상수리토록 조치했다.
미국에서 생산·판매된 혼다차의 경우 판매업자에게 리콜에 대한 책임이 있어 해당 차량 소유자는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리콜 조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혼다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토록 조치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에어백 또는 창문스위치 관련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번 제작결함 차량은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가 대부분"이라며 "혼다자동차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시정(우편통지, 무상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무상수리)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고객센터(080-360-050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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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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