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도요타자동차로 촉발된 대규모 리콜이 혼다, 닛산 등 일본 업체는 물론 GM, 폴크스바겐, 푸조시트로엥 등 미국과 유럽업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도 신형쏘나타와 투싼ix를 리콜했다. 세계자동차업계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리콜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리콜과 무상수리= 리콜과 무상수리는 크게 ‘안전의 문제이냐‘, ’품질의 문제이냐‘로 구분된다. 리콜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이 그 결함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품질개선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해주는 것으로 리콜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판단에는 제작사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논란도 많다. 예를들어 차량 운행시 가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품질의 문제 볼 수 있지만,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강제리콜과 자발적리콜= GM대우의 다마스는 지난해 8월말 앞 창유리 서리제거 기능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리콜을 당했다. 앞서 2008년 10월에는 현대차의 '투스카니'도 계기판넬 충격시 내부격실문(Glove Box)이 열리지 않아야하는데도 열리는 현상이 발생해 역시 강제 리콜 대상이 됐다.


강제리콜은 정부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제작결함을 심사한 뒤, 제작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것이다. 리콜을 해야 할 사례가 발생했는데 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시한다. 안전기준에 미흡하면 해당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반면 자발적 리콜은 자동차를 만든 제작사가 애프터서비스(A/S) 과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결함을 발견한 뒤, 리콜을 해주는 것이다. 이때 제작사는 정부에 리콜 사실을 신고한다. 최근 현대차가 최근 국내와 북미시장에서 리콜 조치를 내린 신형쏘나타의 도어록 문제 등 대부분의 리콜은 자발적 리콜로 분류된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리콜 기준은 다를까= 수입차와 국산차 구분 없이 리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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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 차종이라도 내수차와 수출차라면 국가별 안전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량이 수출되는 국가의 안전기준이 우리나라의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다면 동일 차종이라도 다른 부품이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한쪽에선 리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동일한 부품이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내수차와 수출차 구분없이 모두 리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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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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