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호관찰의 개념을 도입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34호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를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전자발찌법에 형기만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통한 보호감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제3의 입법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거 일정기간 성범죄 및 유죄 판결 사실 등을 전자발찌 부착의 기본요건으로 하고, 부가요건으로 출소시점에서 처분명령을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때 형기 만료로 출소시점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감정이나 범죄심리학적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고려해 재범이 우려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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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심사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 등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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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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