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을 단독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재정합의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이 단독판사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한 뒤 처음 나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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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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