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진입규제를 완화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모두 늘리되 사전에 해당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산업연구원은 '진입규제와 경제성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진입규제가 완화된 10개 업종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분석 결과 원유정제업과 서적출판업을 제외한 8개 업종에서 진입규제 완화 이후 사업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유정제업과 서적출판업, 주유소운영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진입규제 완화 이후 사업체수 증가에 따라 종사자수도 증가했다.


한편 진입규제 완화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한 업종은 기타식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업, 인쇄업, 종합공사업, 전문직별공사업 등이었다. 진입규제가 다시 강화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승했다.

연구원은 사례분석을 통해 "면허제와 허가제, 등록제 등 법적 진입규제의 변경 없이도 허가·등록·신고 등의 세부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진입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발휘된다"고 진단했다.


또 "진입규제 완화 정책은 사전에 해당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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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를 이유로 진입규제 완화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이 문제는 진입규제의 강화가 아닌 업체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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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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