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노조활동 실태조사단 구성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는 5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하고 전문가로 이뤄진 실태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단은 ▲ 단체교섭 ▲ 노사협의 ▲ 고충처리 ▲ 산업안전활동 등 현행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업무와 기타 노조활동(각종 회의 및 수련회 등 단협상 유급처리되는 노조 자체행사)을 구분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참여 인원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병행키로 했다. 노조가 있는 근로자 5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근로자 5000인 미만의 700여개 사업장은 모집단의 약1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 추출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규모 사업장은 가중치를 부여(통계 전문가가 유효표본 추출)한다.
<실태조사 추진일정(예정)>
- 실태조사계획 및 조사일정 확정 (3월5일·제2차 근면위 전원회의)
- 실태조사표 내용 확정 (3월9일·제3차 근면위 전원회의)
- 표본사업장 선정 및 조사표 발송 (3월10일~11일)
- 실태 조사요원 사전교육 실시 (3월11일~12일)
- 현장실태조사 실시 (3월15일~17일)
- 현장 확인점검(3월18일~23일)
- 실태조사 결과 처리 및 분석 (3월23~4월5일)
- 실태조사결과 보고 (4월6일·근면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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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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