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한 시중은행이 허위 감정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보고 이를 배상하라며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외환은행이 고려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허위 감평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데 따른 손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손해액 60%인 11억72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가 허위 평가를 했고 이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 측에도 과실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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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감정평가법인은 2006년, 부동산담보대출 때 공정한 담보가치를 평가해주는 업무협약을 외환은행과 맺었다. 법인 소속 감평사 A씨는 2007년 B씨로부터 3억3000만여원을 받고 그가 대출 담보로 삼으려는 아파트를 정상가보다 50% 높인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줬다. 외환은행은 허위 감정서를 믿고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20억여원 손해를 본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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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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