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이외의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양여(넘겨짐)된 국유지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무상임대, 사용료 감면 및 양여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131개이며 토지 1만4046건, 건물 1759건, 기타 1748건 등이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대장금액 기준으로 약 4000억원(2008년 기준) 수준이다. 2008년도 대장금액이 2005년 공시지가로 작성돼 있어 이 기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약 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안양시(5137억원), 부천시(6089억원)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면적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의 경우 서울시(605㎢)의 약 1/2인 274㎢ (2008년 기준)가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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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무상사용 및 양여의 규모와 사용기간, 사용목적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법률에 무상사용 및 양여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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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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