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외국계 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외국계 법인은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997개와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외국인투자법인 5500개 등 총 6497개다.


외국인투자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 소득이지만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대부분 내국법인과 같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22%이다.


외국계 기업은 법인세 신고 시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국제거래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50% 이상 소유관계에 있거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국외거래당사자 등을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25일 오후 2시 삼성동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외국계 기업 세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세법 개정내용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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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Q&A 코너와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또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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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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