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가 6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의 대외 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 오는 25일 공포한다.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해 맡아 보는 관리'라는 뜻이다.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주임, 주사, 기사 등으로 다르게 불렸으며, 이는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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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명칭은 공문서와 홈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안내, 명함 등에 공식적으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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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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