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독관 기능 강화 및 고금리 예금유치도 철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는 부실징후가 나타난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를 미끼로 수신을 확대하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에서 파견된 감독관은 부실저축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도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서민금융테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실저축은행 도덕적 해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3월 중 최종안을 결정,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TF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안 핵심은 그동안 사후적 부실처리에서 '사전 부실예방 기능'으로의 감독지침 전환이다.


이를 위해 향후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와 공동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일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예금자보호를 미끼로 부실징후가 나타난 이후 오히려 고금리를 미끼로 공격적으로 예금을 유치했다는 비난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파견되는 금감원 감독관 역할을 강화해 창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실저축은행이 예금확충을 위해 고금리로 예금을 늘리는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작년 3월 이후 자기자본비율이 2.48%에서 -2.53%로 크게 악화됐지만 같은 기간은 예수금을 1400억원 늘린 바 있다.


수신금리 제한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 3% 미만으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5% 이하에서 취해지는 경영개선권고 조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수신금리제한도 명확한 금리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난에 빠진 부실저축은행들이 고금리를 제시하며 예금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오는 2014년부터 도입예정인 금융사별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방안도 조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실 금융사에 경각심을 하루 빨리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되면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경영진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 이를 조기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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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부실자산처분이나 이익배당 등이 제한되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를 내려 영업의 일부정지나 임원진 교체 요구를 받게 된다. 또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받는데 이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제3자에 의한 인수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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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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