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고객의 연체금액 18만여원을 1억8000여만원으로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 23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4일 이모 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함으로서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 이씨의 명예ㆍ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연체정보를 모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공유하게 된다"며 "잘못 입력한 수치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몇 년 간 이씨의 신용등급산정과 신용조회에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한 이동전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가입비 42만원을 A저축은행이 대신 납입한 뒤 매달 조금씩 나눠갚기로 약정했는데 판매업체가 부도가 나자 잔금 18만4123원을 갚지 않았다.
이에 A저축은행은 2006년 전국은행연합회에 이씨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1억8412만3000원으로 잘못 입력한뒤 이씨가 연체금액 18만여원을 갚자 연체정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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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잘못된 연체정보로 이씨는 은행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거절되자 저축은행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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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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