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가입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는지 등에 관계 없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생명보험 가입자 A씨의 남편 B씨와 두 자녀가 외국계 보험업체 C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 동의 없이 맺은 보험 계약은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해 무효"라면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1998년 부인 A씨 명의로 C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5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 A씨는 2003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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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약 1년 뒤 C사에 보험료 지급을 요구했고, C사가 요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체결한 보험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A씨를 살해한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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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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