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유치할 때 예금보호한도가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예금보호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액의 예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객장에 비치된 홍보물이나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도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굵은 글씨로 예금보호한도를 표시하고, 통장 첫 면에도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명기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부과된다.

한편 금감원은 가장납입 혐의로 김종문 대표를 포함한 전일저축은행 경영진을 검찰에 통보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작년 12월2일 450억 원의 순자산을 투입해 부채를 해소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적정성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 말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의 보고 내용처럼 실제 450억 원이 투입됐으면 영업정지 없이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검사과정에서 자금추적을 통해 가장납입한 혐의를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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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유상증자 200억 원 중 100억 원은 저축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줬고, 예금청구서를 써줘서 돈을 찾아가게 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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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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