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종창 금융감독원장(임시국회 정무위)


김종창 금감원장은 "전일상호저축은행 부실 시 홈페이지에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맞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22일 임시국회 정무위에서 "전일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고만 게재했을 뿐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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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원장은 "감독관이 경영정상화 유도하기 위해 파견돼 있었다. 다만, 감독관이 예금자들의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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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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