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보험 가입자가 살해당하고 수혜자인 가족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건이 미제로 남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와 두 자녀가 "부인이자 어머니인 C씨가 살해된 데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외국계 보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이 용의자였던 정황만으로 보험급 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뒤 "B사의 상고 내용 중 다른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 등을 C씨 살해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했으나 유력한 증거를 못 찾은 채 사건이 장기미제로 남았다"면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 등이 C씨를 고의로 해쳤다는 면책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 살던 C씨는 2003년 5월 자택에서 살해됐다. 경찰은 범인을 찾던 중 남편 A씨와 자녀 한 명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못 찾았고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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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두 자녀는 2004년 2월 C씨가 생명보험 가입을 한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B사는 "수혜자들이 유력한 용의자였으며 고의로 C씨를 해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고, A씨 등은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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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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