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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염 우려 차고지 시설, 토양오염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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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ㆍ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도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므로 조사 및 정화 명령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택시운수업체 J사가 "부당하게 내린 토양정밀조사 등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J사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령 근거인 토양환경보전법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법이 정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자동차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 입자에 포함돼있다가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J사 차고지 등 시설 자체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청은 J사 차고지와 세차장ㆍ정비소 등이 위치한 토지의 아연 농도가 우려기준(300mg/kg)보다 높은 487.8mg/kg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7년 4월 토양정밀조사 실시 및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했고, J사는 "해당 시설은 아연을 생산ㆍ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법규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J사 시설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더라도 토양환경보전법상 관리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에 조사나 정화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규정한다.

자동차 타이어에는 제조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인 산화아연이 1.3%가량 첨가된다. 이는 자동차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 입자에 포함됐다가 빗물 등을 타고 토양에 스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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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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