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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에어컨 4대 압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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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등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경품행사에 당첨된 소비자에게 여행권 제공을 미루다 배상판결을 받고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사 비품을 압류 당했다.

변호사인 최수진(37ㆍ여)씨는 지난해 7월 배스킨라빈스 경품행사에서 일본 여행권에 당첨돼 배스킨라빈스 측에 여행권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홈페이지의 기존 경품 지급 내용을 바꾸며 여행권 제공을 계속 미뤘다.
최씨는 같은 해 8월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지난달 8일 '비알코리아는 원고에게 항공료 85만원과 숙박료 23만원을 포함, 총 108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알코리아 측은 배상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통보 없이 배상금 지급을 미뤘고, 최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문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며칠 뒤 배스킨라빈스의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돼 감정가 140만원짜리 에어컨 4대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최씨는 "수신 확인이 되었음에도 항의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이 없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비알코리아 측을 법정에 세워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배스킨라빈스 측은 17일 해명자료를 내 “이번 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경품행사 운영 시 충분한 고지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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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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