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크라제인터내셔날의 전 대표 김모씨가 상표권등록을 말소해 달라며 크라제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상표권등록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라제인터내셔날의 상표 및 서비스표권은 2001년 8월 김모씨의 명의로 등록됐다가 김모씨가 대표이사를 그만 둔 뒤 2004년 12월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됐다.
이에 김모씨는 현 대표 민모씨와 상표권 등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처리한 직원 조모씨를 인감증명원 발급신청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투자자인 또 다른 민모씨가 상표권 이전등록 무렵 김모씨에게 1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민씨와 직원 조모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