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경기도 수원에서 내과를 운영해 온 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병원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외에서 의료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의 상태가 이송이 눈에 띄게 곤란해 왕진을 신청, 허용 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급여제도의 지원을 받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들보다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문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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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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