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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협약서 제출했다면 사후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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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설사에 추가 분담금 배상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 당시 조건에 없었던 분담금을 건설사에 부과한 경우라도 건설사가 ‘분담금납부 협약서’를 제출했다면 추가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K건설사가 “사업승인 당시 조건에 없었던 광역전철 및 도로확장사업 관련 분담금 7억1600여만원을 되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인조건 자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용인시는 관내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고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승인조건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담금 중 도로 등 분담금(광역전철 및 도로확장사업 관련 분담금) 부분은 용인시가 승인조건을 사후에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승인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사는 1999년 12월 용인시로부터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 부과시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1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신청을 해 변경승인을 받았다.

2000년 ‘용인시 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을 제정한 용인시는 K건설사가 1차 변경승인 신청을 낼 당시 제출한 ‘분담금납부 협약서’에 따라 분담금납부 고지서를 발부했고, K건설사는 2001년과 2003년 경전철 관련 부담금 6억9000여만원과 도로 등 분담금 7억1600여만원을 분할 납부했다.

2004년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받은 K건설사는 2008년 “경전철 건설과 주택건설사업승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승인조건 자체가 무효이며, 승인조건이 유효하다고 해도 분담금 중 광역전철과 도로 등에 관한 부담금은 사후에 추가 부가된 것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민사6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납부협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승인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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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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