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한강변에서 사체로 발견된 국민은행 IT팀장에 대해 제재조치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IT부문 검사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확인서 징구나 문답서 작성 등 제재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고인을 금감원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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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IT 차세대 전환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보다 IT부문에 대한 정기검사를 조금 일찍 시작해 올 2월 2일까지 진행해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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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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