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프랜차이즈";$txt="";$size="302,616,0";$no="201002131531277868307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해 9월 정부가 서민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인 육성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해외 1호점을 개설하는 본사 10개사에 대한 정부 지원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KOTRA를 통해 '프랜차이즈 1호점 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가뱅본부의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고 있다.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국내 가맹본부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프랜차이즈(Franchise)는 상품·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점포경영의 매뉴얼화 등의 사업 특성상 글로벌화가 용이한 '유망 수출 분야'로 맥도날드社(미국)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120여개국에 3만여개 매장이 개설돼 있다. 프랜차이즈는 인력, 시설·장비, 원부자재를 융합 수출함으로써 수출채산성을 극대화하고 한류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나 현지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전문 지원기관 부재 등으로 그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은 매우 부진했다는 평가다. 국내 가맹본부 2400여개 중 2.5%인 60여개만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KOTRA와 함께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성패를 좌우하는 1호점의 성공적인 개설을 위해 시장조사부터 현지 파트너 모집, 점포개설 후 경영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출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해외 1호점 개설 지원사업'에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적용된 모든 분야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중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해외에 이미 진출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중 미진출 지역에 1호점 개설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10개社 내외를 선정한다.
특히 현지 사정을 잘 아는 KOTRA 거점 KBC를 적극 활용해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해외진출 추진계획서' 작성단계부터 성공적인 점포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한다. KOTRA는 베이징 호치민 오사카 등 15개 KBC를 프랜차이즈 1호점 개설전담 KBC로 선정했다.
우선 해외진출 전에는 ▲진출 희망지역 시장조사 ▲업체/업종 특성에 맞는 진출방식 컨설팅 ▲국내 유관 기관의 지원 서비스 연계 ▲현지 실정에 맞는 제품ㆍ서비스 개발 지원 ▲현지 파트너 및 거래처 발굴 등을 지원한다. 진출지역이 선정되면 현지 파트너 및 거래처 결정 및 계약체결 지원, 점포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 지원, 인ㆍ허가 및 각종 등록 관련 지원도 실시한다. 개설이 확정되면 종업원 채용 및 노무관리 지원, 점포 품질 관리 및 마케팅도 지원한다.
지경부는 KOTRA는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현지 가맹점 품질관리 지원,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손님으로 가장한 모니터링 요원이 현지 가맹점을 방문해 품질, 위생, 친절도 등을 체크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미스테리 쇼퍼(Mystery Shopper)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까지 신청기업을 모집해 3월 중 최종지원기업을 선정하고 4월 이후부터 기업별 지원 KBC 확정, 1호점 개설 및 현지운영 지원(4~12월), 성공사례 분석 및 사례집 제작(12월) 등을 추진키로했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방안에 따르면 창의성,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업종을 발굴해 초기 창업비용의 70%를 지원(5000만원 한도)하고 가맹점 전환시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 융자(1억원 한도, 2010년 2000억)를 지원한다. 현재 2400여개 가맹본부중 70%만 이루어진 정보공개등록서 등록률도 2012년까지 90%로 높이고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기간도 현행 78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초기 창업지원,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며 가맹금 예치제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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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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