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906명 전보인사 단행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20여명 늘렸다. 하급심 재판 역량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최근 일련의 시국사건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들끓었던 만큼, '하급심 체력'을 키우기 위한 대법원의 이번 인사가 어떤 효과를 거둘 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906명 전보 및 신임 법관 임용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재판연구관 48명, 고등법원 판사 120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 자리를 옮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여명이 증원됐다.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형사단독 사건 등 주요 단독 사건 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 법관이 맡을 여지가 커졌다.


서울소재 법원의 법관 경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합의부 배석 자리 상당수가 경력 5년 이상 법관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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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법원들도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71명이 고루 배치돼 합의사건 뿐 아니라 주요 단독사건 재판을 폭넓게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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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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