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조세형평 문제 있다" 주장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매기는 가산세(5~10%)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지방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을 세목에 관계없이 10%로 일원화하고 국세와 동일하게 납세자 스스로 시정해 재신고하면 감면 혜택도 주는 ‘일본식 가산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이고, 납세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해 재신고하면 신고기간별로 차등 감면을 해준다. 이에 비해,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의 상이한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지방세는 계산 착오로 신고를 잘못해도 자기 시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방세 중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시정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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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적게’ 납부할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도 부담최고한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는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면 연간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부담최고한도가 없어 5년 후 세금을 추징당하면 54.8%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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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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