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size="173,234,0";$no="200911121627474740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에 따라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과 안내문 일제발송, 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적차량(대포차) 단속을 위해 체납차량 특별정리반도 운영한다.
그러나 단순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덜어준다.
중구청 세무2과 세무정리팀(☎ 226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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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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