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
$pos="L";$title="";$txt="정송학 광진구청장 ";$size="205,246,0";$no="200912241037106954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폐지는 지방세법 개정(2009년 9월)에 따른 것으로 구는 2009년 10월 3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했다.
개정된 수수료 징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광진구가 발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2880건을 발급했고 231만원의 수수료를 세입으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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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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