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검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광주고검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검사는 2007년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주도하는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검찰청 직원에게 김 회장에 대한 내사 무마 청탁을 한 의혹으로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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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부는 권 검사의 내사 무마 압력 행사를 시도한 점이 인정돼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보직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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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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