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권 검사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인용,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가 무마하려 했던 사건으로 김흥주 회장이 징역 5년 중형을 선고받은 점,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 시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인사발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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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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