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당론과 배치된 중재안으로 강행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2개월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추 위원장의 징계청원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징계 수위를 놓고 당원자격 1년과 6개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세균 대표가 2개월 징계 방안을 제시해 동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제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신낙균 의원)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을 의결해 최고위원에 제출했으나, 최고위는 징계 수위가 다고 과다하다는 의견을 당무위에 제출한바 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을 방문해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지만 13년 간 누구도 노사의 반발이 두려워 회피해왔던 노조법 개정 및 시행에 대해, 의정사상 최초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를 설득하여 돌파한 것은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당의 징계방침을 비판했다.

AD

그는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산업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이라며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정신으로 오늘의 시련을 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