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강모 전 대전시의원에 300만원 선고…“죄질 나쁘고 범행 되풀이해 엄히 처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현직 시의원’들에게 식사 등 기부행위를 요구한 ‘전직 시의원’이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인 강모(74·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대전시의원을 지냈던 사람으로 자신을 비롯한 친목회의 구성원들이 여성단체 전·현직 임원임을 들어 여성단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현직 대전시의원 5명에게 식당에서 모임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식대 상당의 기부행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되풀이해 저지른 점, 전직의원인 피고인 지위 및 동석한 여성단체에서의 영향력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4대 대전시의원과 한국부인회 대전지부장, 대전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을 지낸 강 씨는 대전여성단체협의회의 전·현직 임원들로 이뤄진 친목단체 ‘목련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2008년 10월부터 대전시의원 5명에게 회원들과 모임장소를 알려준 뒤 39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토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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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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