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부과하던 '50배 과태료'가 인하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도 임기만료 180일 전에 공석이 된 경우에는 가능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기부금품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금품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시행되던 '50배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 180일 전에 공석이 된 경우 의석 승계가 가능해지고, 시도의원 정원수도 630석에서 650석으로 늘어난다.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을 확대할 수 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위한 활동 보조인을 두되,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재 선거일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선거 120전에 사직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한 지역의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반드시 한 명은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 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던 것을 모든 지자체장 선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모금광고를 허용하고,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규정도 포함됐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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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100분20을 선거구위원회에 납부한 뒤, 예비후보자 사망이나 미등록시 반환받도록 하고, 국립대 총장 선거 등 선관위에 위탁한 기관이 부담하던 선거관리비용도 해당 공공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김충조 정개특위원장은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향후 상황에 맞게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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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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