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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진통제 바르고 직사광 노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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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소염진통제를 피부에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르는 소염진통제의 주성분인 케토프로펜(ketoprofen)이 광과민 반응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해외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광과민 반응이란 태양광선에 노출 후 두드러기, 수포 등이 생기는 증상이다. 장시간 노출되면 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 등 전신 반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국(AFSSPAS)은 이와 관련, 케토프로펜이 함유된 22개 겔(gel) 제품의 시판을 중지하고 회수를 결정했다. 유럽의약품청(EME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도 관련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케토프로펜이 함유된 겔 혹은 파스류 소염진통제는 루마겔, 시푸로겔연고, 제놀골드플라스타, 케노펜플라스타, 케토톱플라스타, 케펜테플라스타 등 60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관련 부작용은 총 180여 건이며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다만 식약청은 일광알레르기 환자, 접촉성알레르기 환자, 전신성루푸스 환자들은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관련 제품 사용을 삼가고, 일반인들도 약을 바르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케토프로펜 제품은 노인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안전성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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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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