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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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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월 16 ~ 31일 전국 은행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무자는 2010년1월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 이며, 납부기간은 16일에서 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중구청 홈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http:ll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가설건축물 건축 또는 축조에 따른 면허세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해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되어 올해부터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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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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