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월 16 ~ 31일 전국 은행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 당부
$pos="L";$title="";$txt="정동일 서울 중구청장";$size="173,234,0";$no="2010012209153305185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무자는 2010년1월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 이며, 납부기간은 16일에서 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가설건축물 건축 또는 축조에 따른 면허세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해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되어 올해부터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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