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최동렬 부장판사)는 21일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먼트가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우정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이날 "재판부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화해허가 신청서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화해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는 진성티이씨 측이 29억원을 현금과 자사주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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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60일 내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해허가 여부는 일러야 4월께 결정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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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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