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사진)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용정보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심대상 채권을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채권추심 시장이 수년간 충분히 활성화됐고 신용정보 업계의 채권회수 기법이 선진화 돼 공공채권의 채권추심 위탁을 허용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며 "공공채권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부내용을 검토, 금융당국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건의할 것"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채권의 회수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달리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성이 크고 국가 공권력이 깊게 작용하는 업무이기에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는 심도깊게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공공채권의 채권추심이 허용되면 전문화된 채권추심으로 체납액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전체 1020개 자치단체 등 중에서 14%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펜실바니아주의 경우 체납 건수의 약 70%를 민간에 위임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80년대 이후 조세업무를 민간에 위임하기 시작했으며, 징수업무의 25% 정도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