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17일 국정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L사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고교동창 윤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토록 L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씨와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박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건 검찰이 제출한 이들의 진술서와 영상녹화 속기록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서ㆍ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며, 영상녹화 속기록에 대해서도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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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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