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법원의 잇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마이애셋사모뮤지컬특별자산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 투자하려던 이 사모펀드는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 화재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투자된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인 H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판매사의 경우 증빙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고 운용사인 마이애셋자산에만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운용사측은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책임이 운용사에게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우리자산운용에도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지난 2007년 6월 거래 상대방을 BNP 파리바에서 리먼 브러더스로 바꿨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었다.
이 판결은 투자손실 100%를 배상하라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지금까지 펀드소송에서는 50% 안팎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우리자산운용측도 항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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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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