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본명 김영운)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강인은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혈중알코올 농도 0.116%(사고 당시 수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적용 추정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 두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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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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