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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강인,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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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본명 김영운)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인은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혈중알코올 농도 0.116%(사고 당시 수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적용 추정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 두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수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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