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에 게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주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에 공표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항공권 부당광고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는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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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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