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달 실시한 국민은행 사전검사와 관련 "사외이사는 물론 임직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전검사 과정에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사안 등 건전성 감독 및 은행경영 실태평가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 받았고, 자료제출 방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또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임시주총을 1주일 남기고 사퇴하면서 불거져 나온 각종 '관치금융'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KB금융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민은행 정기검사를 1월에 실시한다'는 주장과 관련 "올해부터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한정된 검사 인력으로 계획된 검사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 1월부터 종합검사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민은행은 2007년 11월에 마지막 종합검사를 실시해 순서상 가장 먼저 실시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9영업일간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인력(9명)과 기간(6영업일)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인용 PC를 압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며, 업무용 PC에 보관된 자료를 동의절차를 거쳐 사적 자료는 제외한 업무용 자료만 이동용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사생활 조사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던 강정원 행장 운전기사 면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에 대한 상시감시활동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는 달리 행장전용 차량(운전기사포함) 2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중 1대의 차량은 사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제보내용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재성 금감원 본부장은 "운전기사와의 면담조사 전 과정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이 입회했고, 문답결과에 준법감시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내용을 언론 등에 부당하게 유포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전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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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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