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시행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교과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각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올해부터 각 대학이 공시토록 돼 있는 등록금 산정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토대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했다.
또 교과위는 국·공립대에 대해선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되, 사립대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심사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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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를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을 확정, 의결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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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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