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택연금 일부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를 감면해췄으나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주택공시가격 3억원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재산세에 따라 붙은 지방교육세는 5만4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각각 25%씩 줄어 총 8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든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낮고 연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전용면적 제한(국민주택규모 85㎡이하) 때문에 그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했던 지방 거주자 등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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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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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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