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0일 A씨 등 경유차 소유자 8명이 서울시내 6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휘발유차 소유자 등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여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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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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