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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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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0일 A씨 등 경유차 소유자 8명이 서울시내 6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유차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81.6%ㆍ100% 배출해 휘발유차보다 2배 많은 환경오염 개선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건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휘발유차 소유자 등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여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해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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