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 양을 속여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삼표 대표이사와 임원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삼표 대표이사 한모씨와 임원 정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입자 요구대로 레미콘을 만들지 않았고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상대 기업 등에 대한 상도의를 저버리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양형은 적정하다"며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한씨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시멘트가 기준 함량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 레미콘을 만들어 건설업체 10곳에 공급하고 부당이득 72억여원을 거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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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위법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이를 독려한 점, 피해 업체들이 요구한 배합 비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중배합한 레미콘을 공급하면 자칫 건축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씨 등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1ㆍ2심 모두 무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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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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