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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 결렬.. 여야 마지막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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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다자회의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환노위는 26일 오후 4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열어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집중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2011년 1월1일까지 모두 1년씩 유예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서는 복수노조와 허용과 관련, 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협상창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에 대해서는 '노조 유지·관리 활동'을 포함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상한선을 2년마다 정하도록 했다.

히자만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노사는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혔지만, 기본 원칙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22일부터 4차례 열린 8인 연석회의는 종료되고, 여야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배제한 채 27일 오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마지막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가 환노위의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으로 정한 28일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 부칙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두 조항을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달 31일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관련 조항이 자동 시행된다.

한편 이날 8인 연석회의에는 추 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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